'2020 총선 사전투표' 시간, 장소, 신청, 꼭 알아야할 주의사항 알아보기!
4.15 총선을 앞두고 사전 투표를 하려는 사람들이 늘면서 자세한 방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다가 오는 4월 15일 치뤄지는 제 21대 국회의원선거는 만 18세 이상으로 선거권이 확대된 이후 시행되는 첫 선거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5일 기준 전체 인구수 5184만3268명 가운데 84.9%인 4399만여명이 투표에 참여한다고 밝혔다. 20대 총선 4210만398명보다 189만3849명(4.5%)이 증가한 숫자다.
4월 15일 당일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투표가 가능하며 반드시 신분증을 지참해야 한다.
선거 당일 투표가 어려운 이들을 위한 사전투표 제도도 시행된다.
사전투표는 선거 당일 투표가 어려운 선거인이 별도의 신고 없이 사전투표 기간 (선거일 전 5일부터 2일간) 동안 전국 어느 사전투표소에서나 투표할 수 있는 제도로 이번 총선에서는 4월 10일~11일 이틀간 시행되며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투표가 가능하다.
2002년 4월 16일 이전 출생자(만 18세 이상)에 한해 선거가 가능하며, 사전투표 기간 동안 별도의 신청 없이 전국 에 설치된 3500여개의 사전투표소 어디서나 투표할 수 있다.
사전투표 대상자는 관내 선거인과 관외 선거인으로 구분된다. 해당 구·시·군위원회 관할구역 내에 주소를 뒀다면 관내 선거인, 관할구역 밖에 주소를 두고있다면 관외 선거인에 해당된다.
관내 선거인과 관외 선거인은 투표 방식에서 약간의 차이가 있다.
먼저 신분증 확인 후 본인의 서명을 정자체로 쓰거나 손도장을 찍는 본인확인 절차를 밟는다. 이후 투표용지(지역구 1장, 비례대표 1장)를 수령해 기표한다.
관내 선거인은 투표지를 투표함에 넣고 퇴장하고, 관외 선거인은 기표 후 회송용 봉투에 넣어 봉한다. 회송용 봉투를 투표함에 넣으면 투표가 마무리된다.
투표소 입장을 위해서는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학생증, 기타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첨부된 신분증명서 등 본인임이 식별가능한 증명서를 필히 지참해야 한다.
이밖에 사전투표소, 투표절차, 후보자, 공약, 재외선거 등 필요한 정보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나 포털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올해 선거는 코로나바이러스 확산 방지를 위해 마스크와 일회용 비닐장갑 착용 및 발열체크, 손 소독이 실시된다. 발열 또는 호흡기증상이 있는 경우에는 임시기표소에서 투표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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