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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번호 뒷자리 지역표시번호 오는 10월부터 폐지

남다들 2020. 5. 25. 1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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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부터 주민등록번호(주민번호) 뒷자리에 지역번호가 사라지고 추정이 불가한 임의번호가 부여된다.
행정안전부는 오는 26일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25일 밝혔다.
이 개정안은 주민번호 뒷자리 첫번째 숫자인 '성별'은 그대로 둔 채 나머지 6자리를 임의번호로 부여하는 게 골자다.

 

 

주민번호 부여체계가 바뀌는 것은 지난 1968년 12자리로 부여한 후 1975년 현재의 13자리로 전면 개편한지 45년 만이다.
현재의 주민번호는 앞자리 생년월일 6자리와 뒷자리 '성별+출생 읍·면·동 번호+신고번호+검증번호(앞 12자리 숫자를 산식에 따라 산출)' 7자리 등 총 13자리로 구성돼있다. 일정한 규칙에 따라 번호를 부여한 탓에 쉽게 유추할 수 있다는 맹점이 있었다.

 

 

출생 등으로 주민번호를 새로 부여받거나 범죄 피해 등에 따라 법적으로 변경 필요성이 인정될 때만 적용한다. 기존 국민들은 현재의 주민번호를 그대로 쓰게 된다.

 

 

또 주민등록표 등·초본을 교부할 때 성명, 주소, 생년월일 등 기본 정보만 제공하고 추가로 필요한 정보는 표시 여부를 민원인이 개별 선택할 수 있도록 해 개인정보 노출을 최소화했다. 예컨데 초본에서 '세대주와의 관계 표시' 항목 표시 여부를 선택할 수 있고, '과거의 주소 변동 사항'도 주소 이력이 필요한 기간을 직접 입력할 수 있다.
외국인의 전입세대 열람도 허용한다. 그간 외국인은 본인의 부동산이라도 우리나라 국민을 통해서만 전입세대 명부를 열람할 수 있었다.

 

 

개정안에 따라 국가 유공자의 부모 모두 등·초본 발급 수수료를 면제받게 된다. 지금은 부모 중 선순위자 1명만 수수료를 면제해줬다. 출생신고 후 최초로 1회 초본을 발급받을 때도 수수료를 면제한다. 
아울러 주소지의 세대주와 주택·건물 소유자·임대인에게 전입과 세대주 변경 사실을 휴대전화 문자로 알려주는 '전입신고 및 세대주 변경 통보서비스'의 신청 서식을 마련하고, 휴대전화 번호 변경 시 통보서비스의 직권 해지가 가능하도록 하는 규정도 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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